- 일반 개인(비사업자)에게 정산 가능
다만, 특금법 등에 의해 월 1,000만원 이상의 이체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고객거래의무확인(KYC) 대상으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해외 계좌 송금 가능 (USD/EUR/JPY/CNY)
단, 정산(지급)대행 서비스만 이용 가능
- 송금 시 인보이스 제출 필수이며, KICC를 통한 거래액만 정산대행 가능
- 해외 정산대행의 경우 가맹점의 상세 정보, 수신하실 곳의 판매 정보(인보이스), 정산 목적등의 사유가 명확해야 서비스 입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