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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 카드사 입점심사는 무엇일까요?
PG사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오픈하기 전, 가맹점에서는 총 2가지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PG사 입점심사'와 '카드사심사' 입니다. 포트원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PG사로, PG사는 카드사로 전달하여 PG사에서 1번, 카드사까지 총 2번에 걸친 입점심사를 받게 됩니다.
PG사 및 카드사에서는 접수된 가입신청서를 통해 가맹점의 서비스(웹사이트 또는 앱) URL에 접속하여 '판매하는 상품','판매금액','사업자정보','환불정책'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PG사에서는 가맹점의 서비스가 판매하는 상품이 입점제한 업종에 포함되는지,
불법적인 서비스인지 등 서비스의 안정성을 파악하여 입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비스(웹사이트 또는 앱)이 구축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진행시에 입점이 지연 또는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입점심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 판매 상품(서비스) 등록
결제가 가능한 실제 상품을 서비스 페이지 내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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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배송가능한) 상품 : 3개 이상 세팅 필요. 상품 상세정보, 결제금액, 환불정보, 배송/교환, 운영규정(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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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물(컨텐츠) 서비스 : 1개 이상 세팅 필요. 서비스 상세정보, 결제금액, 환불정보, 운영규정(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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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상품 : 기본 상품 정보 외, 정기결제가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 체크하므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품을 등록 해 주셔야 합니다. (ex: 구독결제, 꽃 배달, 수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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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URL(demo,dev,test,staging 등)로 카드사 심사 진행시, 일부 카드사(하나카드)에서 반려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실 URL으로 변경 시 재심사 들어가게 되며, 재심사 기간 동안 카드 결제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실 URL으로 카드사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사이트 내 상품명 TEST , 결제금액 0원의 경우 전 카드사 심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구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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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서비스 운영중이신 경우에는 별도 로그인계정으로만 접속가능한 결제페이지를 구현하시거나, 서브도메인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특정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만 테스트가능한 심사상품이 노출되도록 구현해두셔도 되며, 혹은 운영하시는 도메인 외 서브도메인으로도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서브도메인은 test, staging,dev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심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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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서비스 상품금액을 고정금액(선택하여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입력(견적금액 임의 입력)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PG사 및 카드사 입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정확한 금액)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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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동할 서비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하단에 사업자정보 기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와 일치해야하며, 메인홈페이지 외 결제페이지까지 상시 노출되어야합니다.
앱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하단 혹은 별도의 메뉴를 분리하여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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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노출 사항: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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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번호 : 2021년 8월부터 일부카드사(KB국민카드)에서 카드사심사를 위해 '통신판매업번호'를 필수 기재되어야 심사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확인증'은 신청하신 PG사에 요청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앱 서비스’ 계약진행시 참고사항!
‘앱 서비스’의 스토어 등록 전인 경우에도 PG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원 PG가입신청시 '앱서비스'로 체크 해 주시고,
추후 PG사와 계약진행시 PG계약담당자를 통해 apk 파일 및 앱 캡쳐화면(앱 내 결제경로)을 PPT형식으로 전달하여 심사진행이 가능합니다. (PG결제창 호출부분까지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앱 내에 판매상품, 사업자정보는 반드시 기재 돼 있어야합니다.
본인확인 서비스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앱스토어 등록전 APK파일 또는 앱심사 문서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날 결제서비스’와 ‘토스페이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모바일앱으로 결제연동 시,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록은 필수입니다.(해당 PG사 내부 정책)
SMS본인인증만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소개페이지 및 사업자정보 노출은 필수입니다.
[결제서비스_PG가입 시 기본 검수 사항]
[본인인증서비스_PG가입시 기본 검수 사항]
[네이버페이 가입절차]
1. 네이버페이 ‘주문형’
- 실물(배송가능한)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2. 네이버페이 ‘결제형’
- 네이버페이 내부 정책상, 연동하실 서비스로 PG사를 통해 실거래(한달이상) 증빙 제출 후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