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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입비 납부

이제 PG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하는 단계입니다.
서류접수는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자계약'으로 인터넷상에서 간단히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구비 서류

필요한 구비서류 및 계약서는 신청하신 PG사에서 가맹점 담당자님 이메일로 상세히 안내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업종)에 따라 PG 내부 심사(RM)을 거쳐 추가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PG가입시 위험 업종 유형 [바로가기]
보증보험은 구매대행, 중고제품, 콘텐츠 등 쇼핑몰 업종이나 제품의 리스크, 단가와 같이 판매 아이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공통)
법인 사업자(공통)
특정 업종별 추가 준비 서류
PG사 계약서 2부
PG사 계약서 2부
주류 판매 - 주류 제조 면허증/주류 통신판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부/후원 - 정부인증된기관(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 증빙 서류
정산받을 통장 계좌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정산받을 통장 계좌 사본 1부 (법인 명의)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 상품별 인지세 납부서류 혹은 위탁판매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내국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여권사본 제출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내국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여권사본 제출
체육 시설(필라테스/헬스 이용권) - 영업필증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대표자 명의)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후 발송 -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공동대표 모두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공유 오피스/임대업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적법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인 필요 - 개별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 대장
(제출 필요시)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사에서 서류발송 대행) ※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분
소유자 확인서류(고객거래확인서) 1부 - 대표자외 대리인 작성시 각각 1부
실제 소유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주주명부(정관), 출자자명부, 이사회명부, 사원명부 등 지분 보유현황 자료. ※비영리법인의 경우 증빙서류 (정관/규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1부
(제출 필요시)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사에서 서류발송 대행) ※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작성

전자계약이란?

전자계약이란 우편물 발송없이 인터넷상에서 본인인증(대표자)만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우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우편물이 발송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계약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전자계약 지원PG사 :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 다날 등
전자계약을 지원하는 PG사의 경우, 구비서류도 PG사 상점 관리자에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최초 가입비 납부하기

계약서 작성 및 서류접수가 모두 완료되셨다면 ‘가입비'를 납부하셔야합니다.
PG사별로 적용되는 가입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수수료 및 가입비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가입비 납부방법은 PG사에서 메일 혹은 문자로 상세히 안내가 됩니다. (메일/문자/유선연락 주기적으로 확인필수!)
일부 PG사는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가입비 납부가 진행됩니다.
참고해주세요! PG계약은 사업자번호별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사업자번호로 이미 계약이 되어있어도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면 신규로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최초가입비 재납부 필요)